표 1. | Table 1.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 기준) 별표 6 | Article 6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 Wave Act, attached Table 6.

무선국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설치장소 기준
1. 이동통신․휴대인터넷의 기지국․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와트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 ․육상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