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구분 |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 설치장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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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휴대인터넷의 기지국․이동중계국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와트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 ․육상국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 |
3.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이동중계국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