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 2009년 중국의 전자기기 제조업체 Shenzhen는 신청기기의 수신기 회로 묘사 부분을 삭제하고, 전기통신인증기관에 컴퓨터 입출력장치로 인증 신청, 이에 전기통신인증기관은 인증부여 2010년 초, FCC EB는 Shenzhen의 기기가 전파방해장치로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 OET 조사결과, Shenzhen의 인증신청 내용과 첨부된 시험성적 데이터는 컴퓨터 입출력장치와 부합하나, Shenzhen은 해당 기기를 전파방해장치(RF Jammer)로서 특화시켰다고 보고 2010년 11월 FCC EB의 자체 시험 결과, 해당 기기는 차량 내에서의 그리고 바깥으로부터의 휴대전화통신을 차단하는 전파방해장치에 해당한다고 결론 |
FCC의 판단 | Shenzhen는 인증신청 내용 및 시험성적자료에 거짓된 사항을 기입 기기의 실제 스펙과 인증신청에 기재된 스펙 간에 심각한 불일치 존재 (1)과 (2)를 근거로 기기에 허가받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47 CFR. § 2.939 인증취소 요건 해당 |
결과 | FCC에 의한 해당기기의 인증취소(revocation) 결정 |